게임 속 다툼이 실제 살인까지…피해자 母 "사형 선고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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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속 다툼이 실제 살인까지…피해자 母 "사형 선고해달라"
  • 김상록
  • 승인 2021.03.1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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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온라인 게임 속의 말다툼이 실제 살인 사건으로 이어졌다. 피해자 유족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목에 칼이 찔려 사망한 아들 죽인 범인에게 사형을 선고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숨진 남성의 어머니라고 밝힌 청원인은 "13일 새벽 2시쯤 제 아들은 대전에서 목에 칼이 찔린 채로 사망했다"며 "아침 9시쯤 대전 중부경찰서에서 '아들의 신변이 위험하니 연락 바란다'는 문자 메시지가 왔고 이후 '대전에서 아들이 사망했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는 보이스피싱이라고만 생각했다"고 전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사망한 A 씨는 게임에서 알게 된 남성 B 씨와 말다툼을 벌였고, B 씨가 자기 집 주소를 보내며 '현피(인터넷 게임에서 만난 사람과 실제로 만나 싸우는 행위)'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B 씨가 있는 대전까지 갔고, B 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A 씨의 목을 찌른 것으로 전해졌다.

청원인은 "아들은 목을 한번 찔린 후 쓰러졌고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 상대 남성은 38세라는 것밖에 알 수가 없었다. 이제 피의자가 되어버린 그 남자는 칼을 소지하고 찔렀음에도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며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은 '아들이 덩치도 크고 문신도 있던데 말투도 좋은 투는 아니고'라며 오히려 피의자를 두둔하고 피해자인 제 아들이 잘못이 있다는것처럼 이야기 하더라"며 "둘다 게임상에서 말다툼 후 직접 만나 싸우러 간 것은 잘못이라 생각하지만 살인을 저지른 피의자의 잘못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아들의 마지막 모습이라도 보고 싶어 경찰에게 CCTV와 (피의자와) 주고받은 채팅 내역 등을 보고 싶다고 했지만, 개인정보라며 보여줄 수 없다고만 한다"며 "경찰 또한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하고 축소하려고 하는지, 제대로 된 수사와 가족이 요구하는 자료와 정보를 공개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싶다. 심신미약 정신불안정 게임중독 등 내세워 형량을 조금이라도 낮춰서는 안되며 살인은 무슨 이유에서든 용서받지 못할 큰 죄이기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끝으로 "아직까지도 아들이 죽었다는게 믿기지 않고 거짓말 같다. 아들의 죽음이 억울하게 잊혀지 않고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은 16일 오후 현재 1090여 명이 동의했으며, 다음 달 14일 마감한다.

앞서 대전중부경찰서는 온라인 게임에서 말다툼하던 상대를 직접 만나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B 씨(38)를 지난 14일 구속했다. 경찰은 B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추궁하는 한편, A 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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