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후쿠시마産 수산물 안전 입증안되면 수입금지 해제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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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후쿠시마産 수산물 안전 입증안되면 수입금지 해제할 수 없어”
  • 민병권
  • 승인 2023.06.1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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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이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발언하고 있다.

해양수산부(해수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 과학적 안전성이 입증되더라도 수산물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못하면 수입금지 조치 해제는 어렵다는 입장을 16일 밝혔다. 

송상근 해수부 차관은 “만일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방류하는 오염수가 과학적으로 안전함이 입증되었다고 해도 이와 별개로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못하면 수입금지 조치는 해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 나선 송 차관은 “정부는 수차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과 방류 여부와는 무관하게 후쿠시마 인근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이 지금과 같이 발생하는 한 절대로 후쿠시마를 포함한 인근 8개 현 수산물의 수입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지역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다고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고, 우리 국민분들께서 안전하다고 느끼실 때까지 정부는 해당 수입금지 해제를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송 차관은 “어제 국민신청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게시판의 수요가 폭증할 경우 방사능 검사 장비 부족이 우려된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앞서 해당 게시판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방사능 검사를 원하는 수산물과 생산지역을 신청하시면 그중 신청 건수가 많은 10개 품목을 선정해서 검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전이라 신청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향후 방류로 인해서 국민 신청이 크게 늘어날 경우에 선정 대상 품목을 늘려간다는 원칙은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생산단계 방사능 검사 장비도 지자체까지 포함해서 현재 29대에서 53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송 차관은 “만일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만으로 부족하다면 민간 연구소 중에서 공식적으로 검사능력을 인정받은 곳에 위탁해서 검사하는 방법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송 차관은 “앞으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수산물 안전을 직접 확인하고 안심하고 수산물을 드실 수 있도록 만족할 수 있는 국민신청 방사능 게시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정책브리핑

사진=연합뉴스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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