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 확인, 더 이상 가족사 공적인 의제 되지 않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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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 확인, 더 이상 가족사 공적인 의제 되지 않기를"
  • 허남수
  • 승인 2020.07.1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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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허위 사실 공표' 혐의 관련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신 대법원에 감사드린다.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 정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셨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지사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돌아보면 감사한 일 뿐이었다. 지금 여기서 숨쉬는 것 조차 얼마나 감사한지 새삼 깨달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도민 여러분과 지지자,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께 내내 송구한 마음이다. 그럼에도 함께 염려하고 아파하며 끝까지 믿고 기다려주셔서 참으로 고맙다"면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고비마다 저를 일으켜준 여러분이 계셨기에 진실 앞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늘까지 올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곁에서 가장 많이 마음 고생한 아내와 가족들에게도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합니다. 함께할 앞으로의 시간동안 사랑과 감사 더 많이 표현하며 살겠다"고 다짐했다.

이 지사는 "어머니는 이 결과를 보지 못하고 지난 3월 13일 생을 마감하셨다.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 속 한을 풀지 못하고 눈을 감으셨다. 애증의 관계로 얼룩진 셋째형도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며 "저희 가족의 아픔은 고스란히 저의 부족함 때문이다. 남은 삶 동안 그 아픔을 짊어지고 살아갈 것이다. 더 이상 저의 가족사가 공적인 의제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저희 가족들에게 너무나 잔인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계속 일할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함 만큼 무거운 책임감이 어깨를 누른다. 오늘의 결과는 제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라는 여러분의 명령임을 잊지 않겠다"며 "저를 기다리고 지켜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마음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사건에서 이 지사가 토론회에서 형에 대한 강제입원 관련 발언은 상대 후보자 질문 의혹에 해명하는 과정, 제 2 의혹에 대한 선제적 답변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이 지사의 발언 중 일부는 단순히 상대방의 주장을 부인하는 취지로 한 것"이라며 "단순 부인 취지는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앞서 1·2심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은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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