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혜 휴가 의혹 추미애·아들·보좌관 불기소…'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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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혜 휴가 의혹 추미애·아들·보좌관 불기소…'혐의 없음'
  • 허남수
  • 승인 2020.09.2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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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휴가 연장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추 장관과 서 씨, 추 장관의 전 보좌관 등 주요 관련자에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28일 추 장관과 서 씨, 전 보좌관 최 씨, 당시 지역대장(중령) 이모 씨 등의 군무이탈 및 방조, 비호 의혹 등과 관련해 모두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전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 범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 씨의 휴가 연장 청탁 의혹을 받은 추 장관의 전 보좌관 최 씨와 지역대장 이 씨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다만 추 장관의 당대표 시절 보좌관 최 씨와 직접 서 씨의 휴가에 관해 통화한 지원장교와 지원대장은 현역 군인 신분인 점을 고려해 육군본부 검찰부로 혐의를 송치했다.

한편, 검찰은 서 씨의 군 특혜 의혹 관련 고발장이 접수된 지난 1월 2일부터 약 8개월간 수사를 이어오며 제보자와 피고발인, 휴가 관련 군 관계자들 총 10명에 대해 총 15회의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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