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국민의힘 입당 불허 소송 제기…이준석 "법원이 결과 바꾸는 경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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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국민의힘 입당 불허 소송 제기…이준석 "법원이 결과 바꾸는 경우 없어"
  • 김상록
  • 승인 2022.04.0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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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왼쪽),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오른쪽). 사진=강용석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국민의힘 제공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강용석 변호사가 국민의힘 입당 불허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정당 내의 자체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법원이 개입해서 결과를 바꾸는 경우는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8일 방송된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강 변호사는 소송하겠다고 얘기도 하고 있는데 가능한가"라는 물음에 "제가 손학규 대표랑 싸울 때 소송 많이 걸어봤다. 그런데 이게 못 이긴다"고 답했다.

이어 "(강용석 변호사의)입당 승인했던 서울시당한테도 책임 물어야 되는가"라는 질문에 "책임 묻는다기보다는 그들도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이고 어차피 최종 부결됐으니까 그분들의 판단이 결과에 영향을 준 건 아니다"라며 "다만 굉장히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사해서 당에 정치적 부담을 준 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강 변호사를 향한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입당을 거부한 것 아니냐는 추측에 대해 "강용석 변호사와 방송도 몇 년 같이 하고 밥도 많이 먹고 술도 많이 먹고 했던 사이이기 때문에 사감이랄 게 있겠는가"라며 "만약 사감이 작용했다면 최고위원들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서 어떤 발언이라도 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강 변호사는 전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입당불허결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강 변호사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가처분 신청서에는 "채무자(국민의힘)는 서울시당의 심사 이후 당규에도 없는 최고위원회 자격 심사를 다시 하여 복당불허라는 결의를 하였기에 이는 명백히 정당법 제23조에 위반되고, 나아가서 채권자(강용석 변호사)의 헌법상 권리인 정당가입자유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채권자가 과거 소위 한나라당으로부터 제명된 것은 2010년에 있었던 일로 2022년 현재 12년 정도가 지났기에 채무자의 당규상 채권자에게 입당 결격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며, 결국 이 사건 입당불허결의에는 실체적 근거를 결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라고 적혀 있다.

강 변호사가 신청한 가처분 심문기일은 오는 13일로 예정됐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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