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추미애 상대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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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추미애 상대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 소송 제기
  • 허남수
  • 승인 2020.11.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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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캡처
사진=MBC 캡처

윤석열 검찰총장이 2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직무 집행정지 명령 취소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윤 총장은 직무 정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이어 본안 소송까지 제기함으로써 추 장관과 본격적인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3시 대리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직무 집행정지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윤 총장은 소송을 통해 추 장관이 직무배제 처분의 근거로 밝힌 6가지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충분한 소명 기회가 없었다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행정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행정소송의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배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윤 총장은 이날도 출근하지 못하고 특별 변호인들과 함께 추 장관의 처분에 대한 쟁송 관련 법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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