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천안문사태 31주년인 어제 '중국국가 모욕행위 금지' 조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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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천안문사태 31주년인 어제 '중국국가 모욕행위 금지' 조례안 가결
  • 이태문
  • 승인 2020.06.0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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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홍콩 통제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홍콩 입법회는 지난 1989년 발생한 중국 천안문 사태 31주년인 4일 중국국가(國歌)에 대한 모욕행위를 금지하는 국가조례안을 가결했다.

민주파 의원들이 악취가 나는 액체를 뿌리며 격렬하게 항의하는 가운데 과다수가 넘는 친중파 의원들로만 홍콩 주민들이 반대하는 조례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가사 바꿔 부르기' 등으로 이 조례안을 위반할 경우 최고 금고 3년과 약 784만원의 벌금이 부여된다.

한편, 중국 정부는 홍콩 국가보안법을 앞당겨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 세계가 반대하는 가운데 법률 추진을 결의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3일 캐리 람 행정장관과 테레사 청 홍콩 법무장관, 존리 보안장관, 크리스 탕 경무처장 등 홍콩 지도부를 베이징으로 불러들여 의견을 들었다.

또한, 홍콩 국가보안법을 전담하는 특별법정까지 설립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gounsege@yahoo.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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