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산업 전 대표 '무죄'…피해자들 "판결 수긍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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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산업 전 대표 '무죄'…피해자들 "판결 수긍할 수 없다"
  • 김상록
  • 승인 2021.01.1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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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캡처
사진=YTN 캡처

인체에 유해한 원료로 만들어진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 전 대표와 애경산업 전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이사(71)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이사(62)에게 각각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 및 제조업체의 전직 임·직원들 총 11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등은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MIT와 MIT 등은 앞서 일부 제조사 관계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나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과는 다른 성분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의 결심 공판에서 각각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생명과 신체를 최우선 가치로 두는 현대사회에서 결함 있는 물건을 판매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기업과 그 경영진의 부주의로 인해 수많은 생명이 희생됐다면, 막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도 이의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참여연대 장동엽 간사는 재판부가 CMIT·MIT 성분과 폐질환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CMIT·MIT의 유해성은 이미 학계에 보고돼있고, 근거도 충분히 있다"며 "어떻게 죄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장 간사는 "최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윈회법이 개정되면서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이 활동 종료됐는데, 이를 재개정해서라도 진상규명 과정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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