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면세품 재고 국내 판매 한시 허용 "6개월 이상만"
상태바
관세청, 면세품 재고 국내 판매 한시 허용 "6개월 이상만"
  • 김상록
  • 승인 2020.04.29 13: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SBS CNBC 캡처
사진=SBS CNBC 캡처

장기 재고 면세품의 국내 판매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관세청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여행객 급감에 따라 매출 감소가 장기화되고 있는 면세업계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재고 면세품을 수입통관한 뒤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관세청은 면세점의 재고물품 처리를 엄격히 제한해 폐기 또는 공급자에 대한 반품만 허용해 왔다. 하지만 입출국 여행객이 지난달 기준 전년 동기 대비 93% 감소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위기 상태인 것을 감안해 면세업계가 건의한 내용을 전격 수용했다. 다만 국내 유통 가능 면세품은 6개월 이상 장기 재고에 한정된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현재 면세점들이 보유한 장기 재고의 20%가 소진된다고 가정하면, 면세업계가 약 1천600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면세품이 실제로 유통되기까지는 가격 책정을 비롯해 판매 유통채널, 국내 아울렛과의 가격 차이 등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많다. 면세업계는 시중에서 면세점 재고 판매가 이뤄지려면 적어도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2019년 말 기준 대형 면세점 4곳의 재고자산은 2조5500여억원 규모다. 롯데면세점이 1조731억원으로 가장 많고, 호텔신라 7209억원, 신세계DF 6369억원, 현대백화점면세점 1197억원 순이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