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어준 TBS 퇴출 요구 청원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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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김어준 TBS 퇴출 요구 청원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어"
  • 김상록
  • 승인 2021.06.0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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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캡처
사진=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캡처

청와대가 방송인 김어준을 TBS에서 퇴출해달라는 국민 청원에 "특정 방송사의 진행자 하차 등에 대해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청와대는 4일 "방송법 제4조는 방송사의 편성과 관련해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법률에 의하지 않은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다만, 방송 진행자의 발언 등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이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저해하거나 심의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며, 시청자의 민원 접수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및 공적 책임 준수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심의를 통해 위반으로 판단 시 해당 방송프로그램에 법정제재(주의, 경고 등) 등을 내리게 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평가 및 방송사 재허가 심사 시 이러한 사항이 반영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청원인은 "서울시 교통방송은 말 그대로 서울시의 교통흐름을 실시간 파악해서 혼란을 막고자 존재하는 것이다.그러나 김어준은 대놓고 특정 정당만 지지하며 선거나 정치에 깊숙히 관여하고 있다"며 김어준을 TBS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훌쩍 넘어선 3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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