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통일교 해산명령 법원에 청구...기시다 총리 "엄정하게 판단" [KDF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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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 통일교 해산명령 법원에 청구...기시다 총리 "엄정하게 판단" [KDF World]
  • 이태문
  • 승인 2023.10.13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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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고액 헌금 등으로 비판받는 통일교(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대해 법원(재판소)에 해산명령을 청구하기로 했다. 

12일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모리야마 마사히토(盛山正仁) 문부과학상은 이날 종교인과 법학자 등이 참가한 종교법인심의회 개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심의회가 만장일치로 통일교에 대한 정부의 해산명령 청구를 양해했다. 13일 이후 준비가 되는 대로 해산명령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문부과학성은 7차례 질문권을 행사해 교단의 거액 헌금이나 해외 송금, 조직 운영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통일교 측은 전체 질문 항목의 20%에 해당하는 100항목 이상을 답변하지 않았다.

문부과학성은 교단 답변과 입수한 자료 및 증언을 토대로 해산명령 청구 요건인 조직성, 악질성, 계속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갖춰진 것으로 판단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이날 저녁 문부과학성의 통일교 해산명령 청구 결정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엄정하게 판단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종교법인법은‘법령을 위반해 현저하게 공공의 복지를 해친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행위' 조항에 근거해 소관 부처 등이 해산명령을 청구해 법원이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의 해산명령이 내려지면 교단은 종교법인의 자격이 상실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일본에서 종교법인이 해산된 경우는 지금까지 도쿄 지하철역 사린 가스 테러를 벌인 옴진리교와 사기 사건을 저지른 묘카쿠지(明覚寺) 등 2곳뿐이다.

두 단체는 교단 간부가 형사 사건에 연루된 경우로 통일교는 민법상 불법행위가 문제로 지적돼 다른 사례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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