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美법원에 "미국 정부 개입은 불법"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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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美법원에 "미국 정부 개입은 불법" 제소
  • 이태문
  • 승인 2020.08.25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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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계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 틱톡이 24일 미 연방법원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불법이라고 제소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틱톡 변호인단은 이날 캘리포니아 연방 중앙지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미 정부가 미 업체에 틱톡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티톡 사용을 금지시키는 행정명령은 수정헌법 5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바이트댄스 자회사인 틱톡이 미국내 사용자 정보를 중국 당국에 넘길 수 있다고 주장하며 8월초 미국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할 것을 명령하고 90일 안에 매각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MS)와 오라클, 트위터가 틱톡 인수를 위한 협상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트럼프는 인수가 성립될 경우 중개료로 인수 대금의 상당 부분을 미 재무부에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틱톡은 최근 미국 헤이트스피치(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혐오 발언) 정책에 반하는 영상 38만개를 삭제했으며, 혐오 콘텐츠 영상을 올린 1300개 계정도 활동을 금지시켰다.

틱톡은 20일 공식 블로그 통해 “인종차별에 기반한 괴롭힘(사이버 불링)과 같은 콘텐츠에 대해 삭제 조치했다”며 “틱톡은 홀로코스트, 노예제도 등의 과거(역사)를 부정하는 콘텐츠에 대해서도 무관용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틱톡의 대대적인 삭제 조치는 퇴출 압박을 조여오는 트럼프 미 행정부 정책에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gounsege@yahoo.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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