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교회 각종 모임, 식사 제공 금지"
상태바
정세균 "교회 각종 모임, 식사 제공 금지"
  • 허남수
  • 승인 2020.07.08 09: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 수칙을 의무화하겠다고 8일 밝혔다. 방역 수칙에는 교회 내 각종 모임과 행사, 식사 제공 금지 등이 포함됐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감염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최근 감염사례를 분석해 보면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교회 전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는 조치는 아니다"라며 "정규예배 이외의 각종 모임과 행사, 식사 제공 등이 금지되고 출입명부 관리도 의무화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교회 관계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코로나19로부터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결정임을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정 총리는 또 해외여행을 자제해줄 것도 당부했다. 최근 EU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14개국 국민의 유럽 입국을 허용했다. 

그는 "유럽 하늘이 열리는 것은 반갑지만, 전세계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걱정과 우려가 더 크다. 국민들께서는 가급적 해외여행을 자제해달라"며 "불가피한 경우라도 국가별 방역정책을 정확히 확인한 후 방문해 달라"고 당부했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