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음식점 흡연 사진 경위·위법 여부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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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음식점 흡연 사진 경위·위법 여부 밝혀라"
  • 김상록
  • 승인 2022.02.1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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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과거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는 사진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 후보를 향해 흡연 사진의 경위와 위법 여부를 밝혀야 한다며 공세를 펼쳤다.

황규환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한 네티즌이 올린 글과 첨부 사진 내용이 사실이라면, 2014년 2월 23일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의 출판기념회가 있었고, 이후 이어진 뒤풀이 자리에서 이 후보가 식당 내 흡연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2012년 12월부터는 150㎡ 이상, 2014년 1월부터는 100㎡ 이상, 이후 2015년 1월부터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은 전면 금연구역이 되었다"고 했다.

이어 "해당 식당의 면적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100㎡ 이상의 곳이라면 이 후보의 흡연은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백번 양보해 100㎡ 이하의 식당이었다 할지라도 당시는 자발적 적응을 유도하기 위한 말 그대로 '특례'기간이었다"며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자영업자와 국민들은 공익(公益)을 위해 희생과 자발적 참여로 법을 지키려 하는데, 정작 법 정착을 유도하고 독려해야 할 지자체장은 되레 법의 취지를 무색게 하며 버젓이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추정되는 모습. 사진=김웅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캡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추정되는 모습. 사진=김웅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캡처

그러면서 "게다가 과거 이 후보는 자신의 트위터에 "공공장소 담배 피실 때 조심하세요"라며 성남시의 공중시설 흡연 단속성과를 홍보하는가 하면, 성남시의 '업소 내 금연 정책'에 대한 질문에는 "성남도 해야겠죠?"라는 답변까지 버젓이 달았던 터다"라고 말했다.

또 "국민은 대체 무엇이 이 후보의 본 모습인지, 대체 이 후보의 말 중에 진심이 담긴 말이 있기는 한지 궁금할 지경이다. 아무리 전과 4범의 후보라지만 이토록 법을 경시하는 후보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있겠는가"라며 "이 후보는 사진 속 식당 내 흡연이 어떠한 경위로 이뤄졌는지, 나아가 사실이라면 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솔직히 국민 앞에 밝히고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대해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이재명 후보의 과거 흡연 사진에 대한 허위사실유포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제보자의 글에 따르면 2014년 당시는 실내흡연이 법률 위반 행위는 아니었다. 또한 당시 참석자에 따르면 해당 공간에 일행 외 다른 손님은 없었고 후보의 해당 발언도 없었다. 아울러 후보와 일행들이 맞담배를 필 정도로 격의 없던 자리였다"고 밝혔다. 또 공보단은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의 열차 구둣발 민폐를 감추기 위해 무려 8년 전 일을 꺼내들며 물타기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사실유포 행위에 대하여 엄중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14일 오후 6시 추가 내용입니다. 편집자 주)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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