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파리, 42도 폭염 속 야외 마스크 착용 위반시 벌금 19만원...시민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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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리, 42도 폭염 속 야외 마스크 착용 위반시 벌금 19만원...시민들 반발
  • 이태문
  • 승인 2020.08.13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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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pandemic) 속에 프랑스 시민들이 고통스러운 여름을 보내고 있다.

지난달 31일 올리비에 베랑 보건복지부 장관은 야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지 여부는 각 도지사가 결정한다고 발표하자 라발·라로셀·비아리츠·바이욘·릴 등 도시들이 지정된 야외지역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8월 3일에는 프랑스의 5번째 대도시이자 국제적인 휴양지인 니스도 지정된 야외지역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조치했으며, 안 이달고 파리 시장도 10일부터 세느강변, 마르쉐(장터) 등 사람들이 몰리는 100군데를 지정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연일 40도가 넘는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마스크 착용 위반시 135유로(약 19만원)의 벌금이 부여된다. 

파리 시민들은 야외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면 되는데 마스크의 의무 착용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SNS를 통해 마스크 의무 착용을 반대하는 시위 참여를 호소하는 등 반발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프랑스의 누적 확진자 수는 현재 20만 명을 넘어섰으며, 사망자는 3만 명 정도로 집계됐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gounsege@yahoo.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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